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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 전문인력이 관리하므로 안정적 처리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서 안심하고 오, 폐수처리고민의 해결
- 본사 측정분석팀의 신속 정확한 분석 및 실험결과 정기보고 및 자료제공
- 약품구매, 방지시설운영관리등 폐수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 처리로 인한 비용절감.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므로 환경관리 업무에 효율적임.
정기용역관리 - 환경시설점검관리, 환경시설 운전지도, 배출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상주용역관리 - 환경기술자 파견상주, 환경기술인 업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