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ㆍ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시행2019. 10. 17.] [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