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하고자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m² 이상
주택
(그 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의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이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의 생략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 할수 있음.
1. 설계도서, 자재 이력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2 모두 석면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 제거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함.

석면조사 절차도




·석면해체, 제거 관련 의무위반행위별 처벌내

의무주체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발주자등 석면조사 실시의무 위반 작업중지 41조의2제 1항 및 제3항
5천만원이하 과태료 제72조의 1항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 결과 보존의무 위반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의 2 제2항
제72조의 4항
발주자등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시 작업기준 준수 의무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의3항 제1항
제72조의 1항
발주자등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위탁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지 않은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41조의 4 제1항
제67조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시고의무 위반 3백만이하 과태료 제41조의5 제1항
제72조의3항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 위반 5백만원이하 과태료 제41조의5 제3항
제72조의 1항
발주자등 석면농도기준 미이행 상태에서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이하 과태료 제72조의 1항


·공기 중 석면 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함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 할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을 계속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