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HOME > 사업분야 > 석면 및 폐기물분석 > 석면분야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하고자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m² 이상 |
주택 (그 부속 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이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석면해체, 제거 관련 의무위반행위별 처벌내
의무주체 | 위반행위 | 처벌내용 | 근거조항 |
---|---|---|---|
발주자등 | 석면조사 실시의무 위반 | 작업중지 | 41조의2제 1항 및 제3항 |
5천만원이하 과태료 | 제72조의 1항 | ||
석면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보존의무 위반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제41조의 2 제2항 |
제72조의 4항 | |||
발주자등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제거시 작업기준 준수 의무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41조의3항 제1항 |
제72조의 1항 | |||
발주자등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위탁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지 않은 경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제41조의 4 제1항 |
제67조 | |||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제거 시고의무 위반 | 3백만이하 과태료 | 제41조의5 제1항 |
제72조의3항 | |||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 위반 | 5백만원이하 과태료 | 제41조의5 제3항 |
제72조의 1항 | |||
발주자등 | 석면농도기준 미이행 상태에서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 | 5천만원이하 과태료 | 제72조의 1항 |
·공기 중 석면 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함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 할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을 계속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