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주요내용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법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4)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25)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적용대상(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1월1일 ~ 6월30일까지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2천㎥이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
2천㎥이상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천㎥이상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5천㎥이상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천5백㎥이상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3천㎥이상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천㎥이상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모든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1천㎥이상이상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법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실내영화상영관모두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천㎥이상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천㎥이상(옥내)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이상
19 실내주차장
2천㎥이상(기계식제외)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천㎥이상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2천㎥이상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1천석이상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1천석이상인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천㎥이상

7월1일 ~ 12월31일까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천㎥이상 병상수 100개이상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500㎥이상(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천㎥이상(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30㎥이상


2. 다중이용시설 규모에 따라서 측정지점 수 증가하여 차등 적용

시설의 연면적(m2) 10,000 이하 10,000 ∼ 20,000 20,000 이상
최소 측정지점 수 2 3 4


3. 실내공간오염물질

유지기준항목 (년1회 이상측정) 권고기준항목 (2년1회 이상측정)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포름알데히드(HCHO)
5. 총부유세균(Airborne bioaerosols)
6.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9. 곰팡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