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소음,진동 측정,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소음, 진동 관리법(법률 제10615호, 2011,10,29) 제14조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의무)

공장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 관련)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기구,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이하 45이하 40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및 준거주지역 55이하 50이하 40이하
다.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이하 55이하 50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이하 60이하 55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이하 65이하 60이하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기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이하 66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거주지역, 준거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자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이하 60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이하 65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이하 70이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취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환경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60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22:00) 밤(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