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악취방지법[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10호, 2019. 6. 13., 일부개정]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