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대행

신속ㆍ정확한 측정 및 분석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적용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항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①항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에 의거 시설규모( 1 ~ 5종)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출 규 모
(먼지, SOx, NOx
연간 발생량 합계)
측 정 횟 수
관제센터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 방지시설 후단 측정 )
관제센터 자동전송
( 방지시설 전단 및 후단 측정)
1종 배출구 80톤 이상 1회 / 주 1회 / 2주 1회 / 월
2종 배출구 20 ~ 80톤 미만 2회 / 월 1회 / 월 1회 / 2월
3종 배출구 10 ~ 20톤 미만 1회 / 2월 1회 / 분기
4종 배출구 2 ~ 10톤 미만 1회 / 반기
5종 배출구 2톤 미만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 및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 9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차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3차 행정처분
2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