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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항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①항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에 의거 시설규모( 1 ~ 5종)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구 분 | 배 출 규 모 (먼지, SOx, NOx 연간 발생량 합계) |
측 정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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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 방지시설 후단 측정 ) |
관제센터 자동전송 ( 방지시설 전단 및 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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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배출구 | 80톤 이상 | 1회 / 주 | 1회 / 2주 | 1회 / 월 |
2종 배출구 | 20 ~ 80톤 미만 | 2회 / 월 | 1회 / 월 | 1회 / 2월 |
3종 배출구 | 10 ~ 20톤 미만 | 1회 / 2월 | 1회 / 분기 | |
4종 배출구 | 2 ~ 10톤 미만 | 1회 / 반기 | ||
5종 배출구 | 2톤 미만 |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 및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 9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차 행정처분 | 2차 행정처분 | 3차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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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300 만원 | 5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