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관리제도

가. 제도 도입배경 및 목적

현재의 산업수질 관리방법은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있으나
1)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산업페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
※ 전 세계적으로 약 246,000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왔고 국내에서도 07년 기준 40,731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어 왔으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새로이 진입 되는것으로 파악.

2)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해 생태성관리제도 도입 필요.
※ 2006~201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 환경부)
※ 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 제도 시행 중



나. 관련법규

1.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2007.5.17)
가. 제2조 제7호(수염오염물질의 정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가. 제3조관련 별표2제41호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된다.) 포함
나. 제26조관련 별표 10
다. 제34조관련 별표 13
라. 제105조제1항관련 별표22(행정처분기준)

3.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9.7.8)
가. 제3조관련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생태독성(TU)" 포함)



<생태독성 관련 법령>

구분 페수종말처리시설 페수배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조항 법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행규칙 제26조
(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32조(배풀허용기준) 시행규칙 제34조
(배수허용기준)
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 생태독성 관련법령 [부록1] 참조



다. 생태독성 적용대상 시설
1) 페수종말처리시설(수생태법 제48조)
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1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과련 별표1 제2호 비고5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만 적용
※ 생태독성의 방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재2호 페수배출시설의 분류 82개 업종 중 35개 업종(상세내역 페수배출시설 참조)에 해당되는 페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수가 유입될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제곱미터 이상일것

나. 페수배출시설 : 35개 업종(상세내역 아래참조)에 대해서만 작용(수생태법 시행규칙 재6조 관련 별표4 제2호)